근로자의 날은 원래 없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생산 수단 뿐 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노예 노비처럼 숙식을 마련할 길이 없거나 힘이 강한 자들에게 전쟁이나 특정 힘 즉 사회적인 계급과 짜여진 질서에 의해 주종의 관계로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 노동자다
농민과는 다른 것이 농민의 자기 소유나 자기의 전답을 경작하여 직접 자신들의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란 점에서 농업을 하더라도 생산 수단으로 간주되는 농사짓는 노동자와는 구별된다.
그래서 노동자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생산을 효율과 효과로 측정되는 수단에 불과하여 고용자와는 다른 인격체로 취급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아 있다
고용주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페이를 볼모로 아직도 노동자의 생사여탈을 쥐고 흔든다.
해고는 노동자로서는 죽음에 근접한 벌칙이며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생사의 문제다
그 다음은 임금의 문제다
이 역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 생존과 더불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을" 아니 그 이상 "병" ,"정" 등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 거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숙명적으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을"의 입장으로 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루종일 잠도 잘 못자더라도 일해야 했다 사람이 아닌 기계 처럼 고장나서 가동 못할 때까지 오로지 생산 수단으로 고용주 필요에 의해 운용 되었다 자유로운 쉼은 배제 되었으며 이도 어쩔 수 없는 "을"의 입장에서 따라야 했다.
노동은 순수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노동인가? 어디까지 노동해야 하는가?
노동은 순수하지 않다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주를 만족 시켜야한다 그리고 끝없이 해야 한다 만족은 끝이 없다.
노동 이퀄스 일이 아니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페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와 이를 구성하는 것들 노동시간,강도 효율 효과 노동 보장과의 함수 관계이다 이를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관계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반되는 목적은 아닐지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달성된 성과 ,목적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하는 도출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초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 상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의 힘이 절대 미약하기 때문에 대항의 힘도 여력도 부족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자기 주장을 하기 어렵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명제는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는 찾기 어렵다.
1886년 5월 1일 미국노동조합연맹의 시카고 총파업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항 1일 8시간 노동 요구하고 이 요구가 고용주,자본가들이 노동시간을 수용한 것을 유래로 전 세계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삼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부터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제 상생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근로와 고용 관계의 상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지라도 상호 부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절대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도 정비되고 노동조합의 힘도 매우 커지게 되었다.
상호간의 견제 능력이 생기고 조정기능이 절차에 따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대립은 피할 수 없어 노동쟁의 파업등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페이와 그의 함수 관계인 노동시간과 효과의 상호 기여도에 대한 견해차이로 발생한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 불균형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다
나는 다음의 해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분석 검토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조율 찾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나는 단순 이익분배의 기본 방식과 요소를 제시하고 각 기업내 임금,이익의 배분,기업간의 이익배분의 필요성,당위성,개연성을 제시하고 그의 적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기업의 임금 기본구조 : a -직무가중치 (회사별 결정, 직무 가중치의 합은 1) , b - 직책수당 , 정액 회사별로 결정 , c직무수당 직무당 정액 회사별 결정 ,d 근속년수 간의 임금구조 , e 기타수당 자격등 정액 *직무 상수 AC (A1C,A2C 등 - 구매기업 상수)
기업의 매출 S --- 기업의 순매출액을 말한다
기업의 이윤 P --- 영업이익을 말한다
기업의 매입 B --- b1,b2,b3 등 기업의 구매처로 부터의 매입액을 말한다 *구매처 - 협력사
기업의 기본급 AP(정액) , 구매처의 기본급 A1P, A2P---.(정액)
* AP= (전년도 임금총액 - 임원급여) / 종업원수 (임원은 제외 별도 산정)
이익분배율 D
--- D1 ; 기업이윤 적립, D2 ; 직원 이익공유, D3 ; 주주이익 배분 DD 기업간 이익 배분
*기업간 이익 배분은 구매처의 이익기여도에 의하며 매입액에 비례한 이익 공유를 제안한다
상수 D는 별도 고안이 필요하다 기업군별로 차등 상수도 고려할 만 하다
당해년도 개인의 임금 PP = AP*0.95+ P*D2*a/종업원수 + b + c + d + e (P가 마이너스인경우 전년 임금 유지)
기업이익 적립 = D1*P
주주 이익 배분 = D3*P
기업간 이익배분 = P*DD*b1/B
이상의 것들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임금 결정 방법에 대하여 회사의 유지 발전에 비교적 평등한 임금의 배분, 직무 및 직무 성과에 대한 성과 인정, 하도급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방법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거칠게 메모해 보았다
이는 시뮬레이션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가령 손익이 마이너스의 경우 직무등 수당의 차이만 발생할 뿐으로 고 기능,기술 직무의 상대적 임금 저하 발생으로 타사 타국대비 고급인력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직이 심할 수 있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나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임금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기업체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그리고 합리적인 수익 배분과 평등의 삶을 그리고 일에 대한 차별도 줄이고 일을 잘 해낼수 있는 의욕과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략 검토해 보았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협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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